꿀팁(법/요리/자동차 등)

명도소송할 때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해야

작성자
lojf152874
작성일
2021-04-10 22:51
조회
741
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판결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.

판결문이 효력은 판결문에 적힌 이름의 사람에게만 미친다.

예컨대 임차인 A가 소송 중에 B에게 건물을 넘기고 이사가버린 경우, 판결문에 적힌 이름은 A이기 때문에 B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다.

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. 이 경우는 새로운 건물 점유자인 B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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